보건사회부, 레이저침 급여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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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1994년 보건사회부는 레이저침을 한의치료용 침술로 인정했다.
- 2이를 한방의료기기로 분류하였다.
- 3건강보험 급여 독립 항목을 신설했다.
사건 내용
1994년 보건사회부는 레이저침을 한의치료를 위한 침술로 보고, 한방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건강보험 급여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현황진행중
레이저침술의 제도화가 진전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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