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사회부, 레이저침 급여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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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994년 보건사회부는 레이저침을 한의치료용 침술로 인정했다.
  2. 2이를 한방의료기기로 분류하였다.
  3. 3건강보험 급여 독립 항목을 신설했다.

사건 내용

1994년 보건사회부는 레이저침을 한의치료를 위한 침술로 보고, 한방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건강보험 급여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현황진행중

레이저침술의 제도화가 진전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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