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지검, 한의사 CO2 레이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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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9년, 대구지방검찰청은 한의사의 CO2 레이저 사용 사례를 조사했다.
  2. 2조사 결과, 해당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3. 3이에 따라 불기소 처분, 즉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건 내용

2019년 대구지방검찰청은 한의사가 CO2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여드름 환자를 치료한 행위에 대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 즉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일부 레이저 기기 사용에 대해 수사기관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