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부인과 전공의 진료 중 간음 혐의 무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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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A씨가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2재판부는 진료실 구조와 의료진 대기 상황 등을 근거로 간음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32023년 7월, 서울 대형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A씨가 환자 B씨(40대 여성)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사건 내용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A씨가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진료실 구조와 의료진 대기 상황 등을 근거로 간음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전공의 A씨의 피보호자간음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지었다.

202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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