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진료 중 발생한 삽입 행위가 성기 삽입(간음)인가, 의료기구 삽입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검검찰(공소사실)
A씨가 환자를 진료의자에 눕히고 커튼을 친 뒤 소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성기를 삽입했다.
A씨가 환자를 진료의자에 눕히고 커튼을 친 뒤 소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성기를 삽입했다.
피피고인 A씨
성기가 아니라 금속 질경을 삽입한 것이며,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성기가 아니라 금속 질경을 삽입한 것이며,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