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부인과 전공의 A씨, 환자 간음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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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3년 7월, 서울 대형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A씨가 환자 B씨(40대 여성)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2. 2검찰은 A씨가 진료의자에 환자를 눕히고 커튼을 치며 소독을 가장해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함.
  3. 3이 사건은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사건 내용

2023년 7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A씨가 퇴원을 앞둔 40대 여성 환자 B씨를 진료실에서 간음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진료의자에 환자를 눕힌 뒤 커튼을 치고, 소독을 가장해 성기를 삽입한 행위를 했다고 전해진다.

현황진행중

A씨는 진료의자에 환자를 눕히고 커튼을 친 뒤 소독으로 가장해 성기를 삽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 01사실

진료 중 발생한 삽입 행위가 성기 삽입(간음)인가, 의료기구 삽입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검찰(공소사실)
A씨가 환자를 진료의자에 눕히고 커튼을 친 뒤 소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성기를 삽입했다.

A씨가 환자를 진료의자에 눕히고 커튼을 친 뒤 소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 A씨
성기가 아니라 금속 질경을 삽입한 것이며,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성기가 아니라 금속 질경을 삽입한 것이며,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