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 레이저침·전자침 수가 적용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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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1987년 보건사회부가 레이저침·전자침에도 재래침과 같은 침술료를 적용했다는 행정해석이 후대 공식 설명자료에 인용됐다.
사건 내용
행정해석의 원문·문서번호·정확한 날짜는 현재 공개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근거는 대한한의사협회의 2026년 설명자료와 이를 검토한 후속 보도다.
현황진행중
확인된 범위는 레이저로 경혈을 자극하는 레이저침술의 수가 적용이다. 이를 고출력 피부치료·미용·수술용 레이저 전반의 허용 근거로 확대할 수 없으며, 정부 원문과 현재 효력 공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