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레이저 등) 사용이 면허 범위 내의 정당한 의료행위인가?
한의계는 장기간 이어진 행정해석과 진단기기 무죄 판결을 들어 현대 의료기기 활용이 면허 범위 안이라고 본다. 의사계는 저출력 레이저침과 조직 손상·침습을 수반하는 치료·미용기기를 구분해야 하며, 후자는 별도의 전문성과 안전성 검증 없이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찬찬성 (한의계)
반반대 (의사계)
과거 행정해석은 저출력 레이저침에 한정된 것이며, 조직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고출력 레이저나 침습적 미용 시술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과거 행정해석은 저출력 레이저침에 한정된 것이며, 조직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고출력 레이저나 침습적 미용 시술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