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치과의사 안면 프락셀 레이저 시술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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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6년 8월 29일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프락셀 레이저 시술에 대한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내용

2013도7796 사건은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 면허 밖인지가 쟁점이었다. 1심 유죄와 달리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현황진행중

이 판결은 한의사 사건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시술 면허 범위를 다룬 판례다. 의료직역 경계 해석의 비교 사례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

쟁점 01사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레이저 등) 사용이 면허 범위 내의 정당한 의료행위인가?

한의계는 장기간 이어진 행정해석과 진단기기 무죄 판결을 들어 현대 의료기기 활용이 면허 범위 안이라고 본다. 의사계는 저출력 레이저침과 조직 손상·침습을 수반하는 치료·미용기기를 구분해야 하며, 후자는 별도의 전문성과 안전성 검증 없이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찬성 (한의계)
보건복지부가 40년 전부터 레이저 사용을 인정해 왔으며, 최근 대법원이 초음파 등 진단기기 사용을 무죄로 판결한 기조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 활용은 정당하다.

보건복지부가 40년 전부터 레이저 사용을 인정해 왔으며, 최근 대법원이 초음파 등 진단기기 사용을 무죄로 판결한 기조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 활용은 정당하다.

반대 (의사계)
과거 행정해석은 저출력 레이저침에 한정된 것이며, 조직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고출력 레이저나 침습적 미용 시술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과거 행정해석은 저출력 레이저침에 한정된 것이며, 조직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고출력 레이저나 침습적 미용 시술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