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한의사 IPL 피부질환 치료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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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0년 7월 22일 서울동부지법은 한의사의 IPL 피부질환 치료 중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내용
법원은 IPL이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치료가 아니라는 점을 검사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진료기록부 미작성 부분에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현황진행중
이 무죄 판단은 2014년 2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무죄 부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