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진종오 의원 징계 및 계파 숙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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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n- 2026년 7월 27일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n- 8월 7일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간담회 발언 심의와 기존 대상자 질의서 발송이 의결됐고, 윤리위원 2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n- 8월 20일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으며 당사자들은 정치적 보복과 절차 위반이라고 반발했다.\n

사건 내용

\n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월 27일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7월 30일 당 지도부는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했다.\n\n8월 4일 국회 간담회에서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뒤 윤리위는 8월 7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가로 개시했다. 같은 날 기존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질의서 발송을 결정했고,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은 윤리위 운영을 비판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n\n윤리위는 8월 18일 대상 의원들의 소명을 들은 뒤 8월 20일 조경태 2년 6개월, 진종오 2년, 권영진 1년 6개월, 서범수 10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진종오 의원 등은 징계가 계파 숙청이며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반박했다.\n

현황진행중

2026년 8월 20일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징계 수위와 사유는 공개됐지만, 당사자들은 사실관계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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