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윤리위의 조경태·진종오 등 4인 징계 절차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윤리위는 2026년 8월 18일 징계 대상 의원 4명의 소명을 들었다.
  2. 28월 20일 징계를 결정했다.
  3. 3진종오 의원은 21일 절차 위법과 정치 보복을 주장했다.

사건 내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의 행위가 당 질서와 명예를 훼손했는지 심사했다. 윤리위는 2026년 8월 18일 대상자 소명을 듣고 20일 징계를 결정했다.

진종오 의원은 8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징계 대상 명단이 외부에 사전 공유됐고 절차가 위법하다며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윤리위의 징계 사유와 대상자 측 절차 반론은 하나의 중복 쟁점으로 합쳐 양측 입장을 함께 보여준다.

현황진행중

8월 20일 징계 결정 뒤 21일 대상 의원의 절차 위법·정치 보복 반박이 이어졌다. 윤리위 사유와 대상자 반론을 별도 입장으로 제시한다.

2026
08.18
⚖️
08.20
📌
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