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특정 윤리위원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의결 절차 없이 징계 심의 기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단체 대화방에서 강력히 항의했다고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리위원 중 한 명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징계 심의 기준 보도자료를 공식 입장처럼 배포한 데 대해 반발해 윤리위원 단체 대화방에서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년 3월 12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하였다.
징계 수위는 이후 소명과 심의를 거쳐 8월 20일 결정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리위원 중 한 명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징계 심의 기준 보도자료를 공식 입장처럼 배포한 데 대해 반발해 윤리위원 단체 대화방에서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