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 회장, 부산교육감 재선거 홍보 글 게시 혐의 1심 벌금 400만 원 선고
정이한 전 후보의 부친인 정근 온그룹 회장이 2025년 부산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은 온병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채팅방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 글을 올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2026년 3월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재 경찰은 정이한 전 후보의 음료 피습 자작극 의혹 및 온그룹 직원들의 불법 선거 동원 여부를 수사 중이며, 정 회장의 이번 전력을 조직적 선거 부정의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