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근 회장, 부산교육감 재선거 홍보 글 게시 혐의 1심 벌금 400만 원 선고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정근 온그룹 회장이 2025년 부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병원 직원 채팅방에 특정 후보의 홍보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 2법원은 2026년 3월 1심에서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3. 3정이한 전 후보의 부친인 정근 온그룹 회장이 2025년 부산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내용

정근 온그룹 회장이 2025년 부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온병원 직원 업무용 채팅방에 특정 후보의 홍보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2026년 3월 1심 판결에서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병원 내 조직망을 활용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와 별개로 정근 회장의 아들인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된 '음료 투척 자작극' 및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불법 선거 동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정근 회장이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병원 내 채팅방을 선거 운동에 활용했던 전례를 주목하며, 이번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온그룹의 사내 업무 시스템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정근 회장이 온병원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음이 1심 판결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