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병가 제한 의혹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교장 B씨, 생활기록부 작성 조건으로 병가 승인 지시, 교사 A씨, 교내 실신 후 응급실 이송 및 병가 처리, 교사 A씨, 교장 B씨의 지속적 직장 내 괴롭힘 주장 등이 이어졌다.
- 2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임용 교사 A씨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 3A씨는 2025년 11월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고, 12월에는 우울·불안 증세로 3개월 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장은 "학교에 빠지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병가 승인을 거부했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직 조사 중이며, 교장 B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병가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교사 A씨, 교장 B씨의 지속적 직장 내 괴롭힘 주장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임용된 교사 A씨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 B씨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2025년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3개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병가 신청이 거부되고, ‘학교에 빠지면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압박받았다. 결국 2025년 말 학교에 출근한 뒤 쓰러져 응급실 이송됐으며, A씨는 2026년 2월 18일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 개시를 요청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와 관련자 면담을 진행 중이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상태다.
교사 A씨, 학교 내 실신 및 병원 이송
교사 A는 2025년 3월에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 임용된 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 B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으며,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25년 12월 19일, A는 학교에서 쓰러져 택시를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때서야 병가 승인 등 행정 처리가 완료되었다. 사건 이후 강원교육청은 현장 조사와 면담을 통한 진상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교사 A씨, 우울·불안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 소견 진단
2025년 3월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 처음 임용된 교사 A씨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2025년 11월에는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12월에는 우울·불안 증상으로 3개월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2025년 12월 19일 학교에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음 날부터 병가 신청을 했지만 교감·교장의 ‘무단결근’ 발언과 비합리적인 절차 요구로 어려움을 겪었다. 2026년 2월 18일 A씨는 이 사실을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며, 현재 강원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교장 B씨, 생활기록부 작성 조건으로 병가 승인 지시
2026년 3월 1일에 게시된 기사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의 교장 B씨는 교사 A씨가 심장 질환 및 우울·불안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3개월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신청하자,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교감에게 검사받아야 승인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A씨는 이 지시대로 방과 후에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다음 날 택시를 타고 학교에 출근한 뒤 교내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이후에야 병가가 승인되었고, A씨는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12월에 정신과 소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 진정서를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