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장 B씨, 갑질 의혹 부인 및 규정 오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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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3월 1일, 강원 초등학교 교사 A는 교장 B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진정을 제출했다.
  2. 2교장 B는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해라며 갑질 의혹을 허위라고 부인했다.
  3. 3현재 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 중이다.

사건 내용

2026년 3월 1일,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가 교장 B에게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당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교장 B는 교육청으로부터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제시한 지시는 복무 규정과 업무 분장에 따른 것이고, 갑질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A가 연차·병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고 주장하며, 개인적인 금융 손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황진행중

교장 B는 갑질 의혹을 부인하고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원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쟁점 01사실

병가 승인 조건 제시 및 업무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교사 A씨 (괴롭힘 주장)
교사 A씨는 2022년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3개월 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장 B씨로부터 “학교에 빠지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듣고, 병가 재신청 시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교감에게 검사받아야 승인된다’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았다. 또한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이어가게 했으며, 그 결과 건강이 악화돼 쓰러진 뒤에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더불어 교장은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문구점 절도 사건 후 교사 직접 대기, 운동장 사용 감시 등)를 지시했고, 이는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라 주장하고 있다.

교사 A씨는 2022년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3개월 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장 B씨로부터 “학교에 빠지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듣고, 병가 재신청 시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교감에게 검사받아야 승인된다’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았다. 또한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이어가게 했으며, 그 결과 건강이 악화돼 쓰러진 뒤에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더불어 교장은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문구점 절도 사건 후 교사 직접 대기, 운동장 사용 감시 등)를 지시했고, 이는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라 주장하고 있다.

교장 B씨 (부인)
교장 B씨는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병가 승인 지연 및 업무 지시는 ‘복무 규정과 업무 분장에 따른 합리적 절차’였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연가·병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갑질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A씨가 개인적인 금융 손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장의 지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교장 B씨는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병가 승인 지연 및 업무 지시는 ‘복무 규정과 업무 분장에 따른 합리적 절차’였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연가·병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갑질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A씨가 개인적인 금융 손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장의 지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