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A씨, 우울·불안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 소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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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2월, 교사 A씨는 우울·불안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2. 2같은 달 19일에는 학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가 신청 시 교감·교장의 부당한 반응을 겪었다.
  3. 32026년 2월 18일, A씨는 교육부·교육청·인권위에 괴롭힘과 병가 방해 사례를 진정했다.

사건 내용

2025년 3월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 처음 임용된 교사 A씨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2025년 11월에는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12월에는 우울·불안 증상으로 3개월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2025년 12월 19일 학교에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음 날부터 병가 신청을 했지만 교감·교장의 ‘무단결근’ 발언과 비합리적인 절차 요구로 어려움을 겪었다. 2026년 2월 18일 A씨는 이 사실을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며, 현재 강원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현황진행중

교사 A씨는 직무 외 부당 지시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건강이 악화돼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병가 처리 과정에서도 부당 대우를 경험했다. 현재 관련 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어, 향후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쟁점 01사실

교장 B씨의 업무 지시 및 병가 승인 조건 제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인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교사 A씨
교사 A씨는 교장 B씨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업무 지시와 병가 승인을 조건부로 요구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A씨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을 진단받은 상태에서도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검사를 받아야 병가가 승인된다’는 조건을 제시받았으며, 퇴근 후에도 업무를 강요받아 몸이 악화되었다. 또한, 교장 B씨는 교내 안전 담당 업무와 무관한 ‘무인 문구점에서 절도 사건 방지를 위해 잠복 및 감시’를 지시하고, 외부인 출입 감시까지 퇴근 후까지 요구하는 등, 교사의 연차·연가를 사전에 통보 없이 임의로 줄이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교사 A씨는 교장 B씨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업무 지시와 병가 승인을 조건부로 요구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A씨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을 진단받은 상태에서도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검사를 받아야 병가가 승인된다’는 조건을 제시받았으며, 퇴근 후에도 업무를 강요받아 몸이 악화되었다. 또한, 교장 B씨는 교내 안전 담당 업무와 무관한 ‘무인 문구점에서 절도 사건 방지를 위해 잠복 및 감시’를 지시하고, 외부인 출입 감시까지 퇴근 후까지 요구하는 등, 교사의 연차·연가를 사전에 통보 없이 임의로 줄이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교장 B씨
교장 B씨는 자신이 행한 모든 지시와 병가 승인 절차가 학교의 복무 규정과 업무 분담 체계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한다. 그는 병가 승인권자는 교장이며, A씨가 제시한 ‘생활기록부 작성 후 검진’ 요구는 행정 절차상의 필요라고 주장한다. 또한, B씨는 A씨가 학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오해한 것이라며, ‘갑질’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만약 실제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다.

교장 B씨는 자신이 행한 모든 지시와 병가 승인 절차가 학교의 복무 규정과 업무 분담 체계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한다. 그는 병가 승인권자는 교장이며, A씨가 제시한 ‘생활기록부 작성 후 검진’ 요구는 행정 절차상의 필요라고 주장한다. 또한, B씨는 A씨가 학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오해한 것이라며, ‘갑질’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만약 실제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