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A씨, 교장 B씨의 지속적 직장 내 괴롭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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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4~12월, 교사 A는 교장 B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고 병가 거부·과도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
  2. 22025년 말, 교사는 학교에서 쓰러져 응급실 이송됐으며, 2026년 2월 18일 진정을 제출했다.
  3. 3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현황진행중

본 사건은 현재 강원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단계에 있으며, 교사 A의 주장과 교장 B의 반박이 상반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쟁점 01사실

병가 승인 조건 제시 및 업무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교사 A씨 (괴롭힘 주장)
교사 A씨는 2022년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3개월 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장 B씨로부터 “학교에 빠지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듣고, 병가 재신청 시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교감에게 검사받아야 승인된다’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았다. 또한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이어가게 했으며, 그 결과 건강이 악화돼 쓰러진 뒤에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더불어 교장은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문구점 절도 사건 후 교사 직접 대기, 운동장 사용 감시 등)를 지시했고, 이는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라 주장하고 있다.

교사 A씨는 2022년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3개월 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장 B씨로부터 “학교에 빠지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듣고, 병가 재신청 시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교감에게 검사받아야 승인된다’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았다. 또한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이어가게 했으며, 그 결과 건강이 악화돼 쓰러진 뒤에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더불어 교장은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문구점 절도 사건 후 교사 직접 대기, 운동장 사용 감시 등)를 지시했고, 이는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라 주장하고 있다.

교장 B씨 (부인)
교장 B씨는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병가 승인 지연 및 업무 지시는 ‘복무 규정과 업무 분장에 따른 합리적 절차’였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연가·병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갑질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A씨가 개인적인 금융 손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장의 지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교장 B씨는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병가 승인 지연 및 업무 지시는 ‘복무 규정과 업무 분장에 따른 합리적 절차’였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연가·병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갑질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A씨가 개인적인 금융 손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장의 지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