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A씨, 강원도 초등학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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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3월, 교사 A씨가 강원도 초등학교에 임용되었다.
  2. 2임용 후 4~12월 동안 교장 B씨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3. 32025년 12월 19일에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뒤, 2026년 3월 18일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 내용

2025년 3월, 교사 A씨는 강원도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처음 임용되었다. 임용 이후 A씨는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으며, 2025년 12월 19일에는 학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26년 3월 18일에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진정서 형태로 알렸다.

현황진행중

강원교육청은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추가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쟁점 01사실

교장 B씨의 업무 지시 및 병가 승인 조건 제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인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교사 A씨
교사 A씨는 교장 B씨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업무 지시와 병가 승인을 조건부로 요구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A씨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을 진단받은 상태에서도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검사를 받아야 병가가 승인된다’는 조건을 제시받았으며, 퇴근 후에도 업무를 강요받아 몸이 악화되었다. 또한, 교장 B씨는 교내 안전 담당 업무와 무관한 ‘무인 문구점에서 절도 사건 방지를 위해 잠복 및 감시’를 지시하고, 외부인 출입 감시까지 퇴근 후까지 요구하는 등, 교사의 연차·연가를 사전에 통보 없이 임의로 줄이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교사 A씨는 교장 B씨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업무 지시와 병가 승인을 조건부로 요구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A씨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을 진단받은 상태에서도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검사를 받아야 병가가 승인된다’는 조건을 제시받았으며, 퇴근 후에도 업무를 강요받아 몸이 악화되었다. 또한, 교장 B씨는 교내 안전 담당 업무와 무관한 ‘무인 문구점에서 절도 사건 방지를 위해 잠복 및 감시’를 지시하고, 외부인 출입 감시까지 퇴근 후까지 요구하는 등, 교사의 연차·연가를 사전에 통보 없이 임의로 줄이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교장 B씨
교장 B씨는 자신이 행한 모든 지시와 병가 승인 절차가 학교의 복무 규정과 업무 분담 체계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한다. 그는 병가 승인권자는 교장이며, A씨가 제시한 ‘생활기록부 작성 후 검진’ 요구는 행정 절차상의 필요라고 주장한다. 또한, B씨는 A씨가 학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오해한 것이라며, ‘갑질’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만약 실제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다.

교장 B씨는 자신이 행한 모든 지시와 병가 승인 절차가 학교의 복무 규정과 업무 분담 체계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한다. 그는 병가 승인권자는 교장이며, A씨가 제시한 ‘생활기록부 작성 후 검진’ 요구는 행정 절차상의 필요라고 주장한다. 또한, B씨는 A씨가 학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오해한 것이라며, ‘갑질’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만약 실제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