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장 B씨, 생활기록부 작성 조건으로 병가 승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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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말,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 A는 심장 질환·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장 B가 생활기록부 작성 후에야 승인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2. 2교사는 지시대로 업무를 계속했으며, 결국 교내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뒤에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3. 3사건은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으로 넘어가 조사 단계에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3월 1일에 게시된 기사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의 교장 B씨는 교사 A씨가 심장 질환 및 우울·불안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3개월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신청하자,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교감에게 검사받아야 승인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A씨는 이 지시대로 방과 후에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다음 날 택시를 타고 학교에 출근한 뒤 교내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이후에야 병가가 승인되었고, A씨는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12월에 정신과 소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 진정서를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황진행중

현재 교장 B와 교사 A 사이의 병가 승인 과정 및 업무 지시에 대한 진실 여부는 강원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와 면담을 진행 중이며, 공식적인 판결이나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쟁점 01사실

병가 승인 조건 제시 및 업무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교사 A씨 (괴롭힘 주장)
교사 A씨는 2022년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3개월 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장 B씨로부터 “학교에 빠지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듣고, 병가 재신청 시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교감에게 검사받아야 승인된다’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았다. 또한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이어가게 했으며, 그 결과 건강이 악화돼 쓰러진 뒤에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더불어 교장은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문구점 절도 사건 후 교사 직접 대기, 운동장 사용 감시 등)를 지시했고, 이는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라 주장하고 있다.

교사 A씨는 2022년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3개월 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장 B씨로부터 “학교에 빠지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듣고, 병가 재신청 시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교감에게 검사받아야 승인된다’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았다. 또한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이어가게 했으며, 그 결과 건강이 악화돼 쓰러진 뒤에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더불어 교장은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문구점 절도 사건 후 교사 직접 대기, 운동장 사용 감시 등)를 지시했고, 이는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라 주장하고 있다.

교장 B씨 (부인)
교장 B씨는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병가 승인 지연 및 업무 지시는 ‘복무 규정과 업무 분장에 따른 합리적 절차’였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연가·병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갑질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A씨가 개인적인 금융 손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장의 지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교장 B씨는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병가 승인 지연 및 업무 지시는 ‘복무 규정과 업무 분장에 따른 합리적 절차’였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연가·병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갑질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A씨가 개인적인 금융 손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장의 지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