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 초등학교 교장의 교사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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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3월 강원도 초등학교에 임용된 교사 A씨가 교장 B씨로부터 퇴근 후 운동장 순찰 및 무인 문구점 감시 등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을 당했다.
  2. 2교사 A씨는 심장 질환과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았으며 2025년 12월 19일 학교 내에서 실신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3. 32026년 3월 교사 A씨가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교장 B씨는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부인했다.

사건 내용

평택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병가 중인 교사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병원에 진료 내역을 확인하고, 병가 승인의 조건으로 특정 업무 완수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교사 A씨는 족저근막염, 심장 질환, 정신과 치료 등으로 인해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으나, 교장 B씨가 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진료 내용을 확인하려 시도하고 생활기록부 작성을 마쳐야 병가를 승인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A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교장 B씨는 복무 관리 책임자로서 적정한 확인 절차였을 뿐이며,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지 갑질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경찰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 및 직권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황진행중

교사 A씨가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교장 B씨는 복무 규정과 업무 분장을 근거로 갑질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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