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A씨의 건강 악화와 병가 승인 거부 갈등
강원 한 초등학교에 2025년 3월에 임용된 교사 A씨는 4∼12월 사이 교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 2025년 11월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12월에는 우울·불안 증상으로 3개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2월 19일, A씨는 학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고,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해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감은 “무단결근”이라고 일축했다. 다음 날 새벽에도 병가를 재신청했으나 교감은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교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승인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병가 승인 권한이 교장에게 있었음에도 A씨는 해당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몸 상태가 악화돼 다시 학교에 출근하려다 교내에서 쓰러졌다. 응급실 치료를 받은 뒤에야 병가와 관련된 행정 처리가 이루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와 휴식권 침해, 그리고 건강 이상을 보고했음에도 지속적인 업무 압박을 받았다. 동료 교사들은 A씨가 정상적인 병가 사용이 어려웠고, 교장이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지시들을 강요한 점을 증언했다. 교장 B씨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갑질 의혹을 부인했지만, 강원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장 조사와 진상조사, 인권 침해 여부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