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A씨, 강원도 초등학교 임용
2026년 7월 15일(보도일)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40대 교사 A씨가 족저근막염 및 퇴행성 어깨 관절 파열 등으로 병가를 낸 뒤, 학교 교장이 교사 A씨의 이름·생년월일을 말해 병원에 직접 전화해 진료 일정과 소견서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 교장은 교사의 복무 관리 차원에서 출퇴근 가능 여부를 묻는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복무 관리 권한이 개인의 의료 정보 확인까지 허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 보호법·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해당 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으며, 경찰도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