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A씨, 족저근막염 등으로 병가 신청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0대 교사 A씨는 족저근막염과 퇴행성 어깨 관절 파열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다. 며칠 뒤, 학교 교장이 A씨의 이름·생년월일을 말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료 내용과 출근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했으며, 이미 두 차례 추가로 병원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교장은 추가 진단서를 요구했고, A씨는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교장은 자신이 복무 관리 책임자라며 출퇴근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복무 관리 권한이 개인 의료 정보 확인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재 해당 교육청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도 위법 여부를 포함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