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A씨, 심장 질환 및 정신과 치료 소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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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1·12월, 교사 A는 심장 질환 및 우울·불안 증상 진단을 받고 병가를 신청했으나 교장의 방해로 승인되지 않았다.
  2. 212월 말, 병가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한 A는 교내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그때서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3. 32026년 2월 18일, A는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교장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였다.

사건 내용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 2025년 3월 신임 교사로 임용된 A 교사는 2025년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12월에 우울·불안으로 3개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가 신청을 하였지만 교장의 ‘무단결근’ 우려와 생활기록부 검토 지시 등으로 승인이 지연돼, 12월 말 교내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그때서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A 교사는 2026년 2월 18일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갑질 의혹을 공식 제기하였다.

현황진행중

현재 강원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병가 처리 지연에 대해 조사 중이며, A 교사의 진단 및 쓰러진 사실은 보도된 바 있다.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내려질 예정이다.

쟁점 01사실

병가 승인 조건 제시 및 업무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교사 A씨 (괴롭힘 주장)
교사 A씨는 2022년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3개월 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장 B씨로부터 “학교에 빠지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듣고, 병가 재신청 시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교감에게 검사받아야 승인된다’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았다. 또한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이어가게 했으며, 그 결과 건강이 악화돼 쓰러진 뒤에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더불어 교장은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문구점 절도 사건 후 교사 직접 대기, 운동장 사용 감시 등)를 지시했고, 이는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라 주장하고 있다.

교사 A씨는 2022년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3개월 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장 B씨로부터 “학교에 빠지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듣고, 병가 재신청 시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교감에게 검사받아야 승인된다’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았다. 또한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이어가게 했으며, 그 결과 건강이 악화돼 쓰러진 뒤에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더불어 교장은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문구점 절도 사건 후 교사 직접 대기, 운동장 사용 감시 등)를 지시했고, 이는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라 주장하고 있다.

교장 B씨 (부인)
교장 B씨는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병가 승인 지연 및 업무 지시는 ‘복무 규정과 업무 분장에 따른 합리적 절차’였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연가·병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갑질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A씨가 개인적인 금융 손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장의 지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교장 B씨는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병가 승인 지연 및 업무 지시는 ‘복무 규정과 업무 분장에 따른 합리적 절차’였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연가·병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갑질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A씨가 개인적인 금융 손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장의 지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