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채무탕감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비영리법인 채권매입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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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국회, '채권 공정추심법' 제정, 금융위원회,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이 이어졌다.
- 2금융위원회가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개인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변경을 추진한다.
- 3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채무 탕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다.
현황진행중
비영리법인의 채권 매입 허용을 통해 주빌리은행 방식의 배드뱅크 설립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시행 시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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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이재명 대통령, 배드뱅크 설치 공약 및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총 141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 중 만기가 도래하는 약 50조 원의 부실 우려 대출을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실무단을 구성해 비영리 법인의 채권 매입 허용 등 제도 정비에 착수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통한 설립 자금 반영 방안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주빌리은행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의 빚을 책임지는 구조적 보호장치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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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대응
정부, 캠코 산하 배드뱅크 설립 계획 발표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장기 연체 채권 정리를 위한 채무조정 전담 기구인 배드뱅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탕감하거나 감면하는 국가적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급증한 가계 및 기업의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을 돕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세부 실행 방안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