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채무탕감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비영리법인 채권매입 허용 추진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국회, '채권 공정추심법' 제정, 금융위원회,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이 이어졌다.
- 2금융위원회가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개인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변경을 추진한다.
- 3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채무 탕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다.
사건 내용
금융위원회가 2025년 6월 5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며, 개인 부실채권 매입 가능 기관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채권 양수 자격이 은행,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제한되었으나,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참여를 허용한 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동은행장을 맡았던 '주빌리은행' 모델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빌리은행은 금융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저가에 매입해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만 상환하면 나머지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만, 이러한 파격적인 채무 탕감 기조가 성실 상환자와의 역차별을 초래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영리법인의 채권 매입 허용을 통해 주빌리은행 방식의 배드뱅크 설립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시행 시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배드뱅크 설치 공약 및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총 141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 중 만기가 도래하는 약 50조 원의 부실 우려 대출을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실무단을 구성해 비영리 법인의 채권 매입 허용 등 제도 정비에 착수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통한 설립 자금 반영 방안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주빌리은행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의 빚을 책임지는 구조적 보호장치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 캠코 산하 배드뱅크 설립 계획 발표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장기 연체 채권 정리를 위한 채무조정 전담 기구인 배드뱅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탕감하거나 감면하는 국가적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급증한 가계 및 기업의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을 돕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세부 실행 방안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