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취재진 통화로 혐의 부인
2026년 7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34) 청주시의원의 의원실·지역구 사무실·자택·차량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했으며, 최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일부 보도는 2025년 10월까지)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권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같은 날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성매매는 아니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곧 입장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5월 경찰 조사 시에는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으며,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