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최영중 의원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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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5일, 청주시의원 최영중의 의원실·주거지 등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 2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관련된 컴퓨터·디지털 저장장치 등이 확보되었다.
  3. 3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제명했으며,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충청북도 청주시의원인 최영중(국민의힘)에게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돼 경찰이 최 의원의 의원실·지역구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다. 수색 과정에서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가 확보되었으며,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최 의원을 불러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즉각 제명하였다.

현황진행중

경찰은 압수된 증거를 바탕으로 최영중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며, 이미 당은 최 의원을 제명한 상태다.

쟁점 01사실

최영중 시의원의 범행 기간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2024년 10월 ~ 2025년 5월
MBN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0월에 시작해 7개월이 지나면 약 2025년 5월에 해당하므로, 범행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MBN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0월에 시작해 7개월이 지나면 약 2025년 5월에 해당하므로, 범행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2024년 10월 ~ 2025년 10월
동 기사에서는 범행이 2024년 10월부터 7개월(≈2025년 5월) 지속된 것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까지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라는 주장에는 기사 내용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동 기사에서는 범행이 2024년 10월부터 7개월(≈2025년 5월) 지속된 것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까지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라는 주장에는 기사 내용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8개 보기
쟁점 02사실

최영중 시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영중 측
최영중 시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는 인정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라는 점은 인정하되 그 대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최영중 시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는 인정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라는 점은 인정하되 그 대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피해자 측
수사기관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대상이 ‘중학생’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중학생에게 금품 및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점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이 확보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최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수사기관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대상이 ‘중학생’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중학생에게 금품 및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점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이 확보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최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03사실

최영중 의원이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정확한 기간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2024년 10월 ~ 2025년 5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영중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2025년 5월)까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금품·담배 등을 대가로 차량·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이 기간은 기사 본문에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라는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영중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2025년 5월)까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금품·담배 등을 대가로 차량·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이 기간은 기사 본문에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라는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다.

22024년 10월 ~ 2025년 10월
현 단계에서 공개된 보도와 조사 내용에는 최 의원이 2025년 10월까지 성관계를 지속했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라는 기간을 주장하기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확인된 사실은 2025년 5월까지라는 한계에 머물고 있다.

현 단계에서 공개된 보도와 조사 내용에는 최 의원이 2025년 10월까지 성관계를 지속했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라는 기간을 주장하기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확인된 사실은 2025년 5월까지라는 한계에 머물고 있다.

쟁점 04사실

최영중 의원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영중 주장
최영중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피해자를 성인이라고 착각했으며, 이를 근거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최영중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피해자를 성인이라고 착각했으며, 이를 근거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경찰 및 피해자 측
경찰은 피해 학생이 중학생, 즉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러 차례 차량·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보했다. 고소장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직접 제기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경찰과 피해자 측은 최 의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중학생, 즉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러 차례 차량·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보했다. 고소장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직접 제기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경찰과 피해자 측은 최 의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쟁점 05사실

경찰의 수사 과정이 정당한 절차였는가, 아니면 늑장 수사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비판 측 (피해자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영중 청주시의원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이는 핵심 물증인 나체 사진·성관계 요구 정황을 삭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찰은 5개월이 넘게 최 의원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셀프 제출’만을 믿고 강제 압수수색을 미루었고, 결국 고소 후 4개월여 만에야 주거지 등에서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전문가 의견도 “아동 성매매 사건은 전자기기 확보를 신속히 해야 증거 훼손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경찰이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핵심 증거 확보를 지연시킨 점은 늑장 수사이며, 피해자와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최 영중 청주시의원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이는 핵심 물증인 나체 사진·성관계 요구 정황을 삭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찰은 5개월이 넘게 최 의원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셀프 제출’만을 믿고 강제 압수수색을 미루었고, 결국 고소 후 4개월여 만에야 주거지 등에서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전문가 의견도 “아동 성매매 사건은 전자기기 확보를 신속히 해야 증거 훼손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경찰이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핵심 증거 확보를 지연시킨 점은 늑장 수사이며, 피해자와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 측
경찰 관계자는 최 의원에게 최초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시점이 5월이며, 당시 피의자가 ‘셀프 제출’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압수 전까지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고소 접수 4개월여 만에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의원에게 최초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시점이 5월이며, 당시 피의자가 ‘셀프 제출’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압수 전까지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고소 접수 4개월여 만에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쟁점 06사실

최영중의 성범죄 혐의 발생 및 지속 기간은 언제인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성범죄 혐의가 발생하고 지속된 정확한 기간에 대해 보도 내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최영중 시의원이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을 한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뉴시스는 최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중생 A양과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영중 시의원의 성범죄 혐의 기간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더 짧은 기간 동안 발생했다고 봅니다.

연합뉴스와 굿모닝충청은 최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쟁점 07사실

최영중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성관계 대상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최영중 (부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최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 및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관 및 피해자 측 (인지 주장)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성매수를 했으며,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피해 중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성관계를 맺고 돈과 선물을 준 점, 특정 포즈의 사진 촬영을 요구해 보관한 점 등을 근거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쟁점 08사실

최영중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영중
최 영중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여중생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히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영중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여중생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히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기관 및 피해자 측
수사기관은 A양이 여중생(중학생)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 의원이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을 이용해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3차례 성관계를 했으며,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받는 등 성착취 목적의 행위가 확인됐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A양이 여중생(중학생)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 의원이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을 이용해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3차례 성관계를 했으며,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받는 등 성착취 목적의 행위가 확인됐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 09사실

범행 기간 및 휴대전화 교체 시점의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일부 보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일부 보도’가 제시한 범행 기간 및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일부 보도’가 제시한 범행 기간 및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타 보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타 보도’가 제시한 범행 기간 및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타 보도’가 제시한 범행 기간 및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