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의힘 충북도당, 최영중 제명 절차 마무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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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5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2. 2최 의원은 2024‑10부터 2025‑05까지 미성년자와 성관계·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3. 3충북도당은 2026년 7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5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시의원 최영중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원회는 언론 보도와 최 의원의 입장문 등을 검토한 뒤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했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을 결정했다. 충북도당은 7월 20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의원의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차량 등에서 디지털 저장장치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황진행중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7월 20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영중 청주시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쟁점 01사실

최영중 시의원의 범행 기간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2024년 10월 ~ 2025년 5월
MBN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0월에 시작해 7개월이 지나면 약 2025년 5월에 해당하므로, 범행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MBN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0월에 시작해 7개월이 지나면 약 2025년 5월에 해당하므로, 범행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2024년 10월 ~ 2025년 10월
동 기사에서는 범행이 2024년 10월부터 7개월(≈2025년 5월) 지속된 것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까지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라는 주장에는 기사 내용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동 기사에서는 범행이 2024년 10월부터 7개월(≈2025년 5월) 지속된 것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까지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라는 주장에는 기사 내용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최영중 시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영중 측
최영중 시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는 인정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라는 점은 인정하되 그 대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최영중 시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는 인정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라는 점은 인정하되 그 대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피해자 측
수사기관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대상이 ‘중학생’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중학생에게 금품 및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점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이 확보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최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수사기관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대상이 ‘중학생’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중학생에게 금품 및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점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이 확보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최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