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시의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매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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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2026년 2월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 2최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허위 진술하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으며, 2026년 7월 16일 시의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 3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취소와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 논란이 있었으나,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026년 7월 30일 구속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최영중 시의원이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요구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영중은 수사 과정에서 공직자 신분을 숨기고 직장인이라고 허위 진술한 정황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범행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소속 정당은 해당 의원을 제명했다.
현황진행중
최영중 전 의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2026년 7월 30일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는 2027년 4월 7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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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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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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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
최영중, 중학생 A양과 성관계 및 성착취물 제작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중학생 A양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채팅앱으로 접근해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했으며, 세종시 숙박업소와 차량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고소 접수 후 4개월이 지나서야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으며, 최 의원은 그 사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고, 최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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