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 영중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여중생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히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영중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여중생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히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A양이 여중생(중학생)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 의원이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을 이용해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3차례 성관계를 했으며,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받는 등 성착취 목적의 행위가 확인됐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A양이 여중생(중학생)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 의원이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을 이용해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3차례 성관계를 했으며,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받는 등 성착취 목적의 행위가 확인됐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