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의 성범죄 혐의 발생 및 지속 기간은 언제인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성범죄 혐의가 발생하고 지속된 정확한 기간에 대해 보도 내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영중 청주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을 유인하여 세종시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량 등에서 2~3차례 성관계를 맺고 돈과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양에게 특정 포즈의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2026년 2월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경찰은 5월까지 강제수사를 미뤘다. 최 의원은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며 임의제출을 거부했고, 그 사이 최신 기종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경찰은 고소 4개월 만인 2026년 7월 15일 최 의원의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우리아이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허위 진술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최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최영중 의원은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성범죄 혐의가 발생하고 지속된 정확한 기간에 대해 보도 내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성관계 대상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 영중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여중생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히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A양이 여중생(중학생)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 의원이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을 이용해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3차례 성관계를 했으며,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받는 등 성착취 목적의 행위가 확인됐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영중 시의원은 휴대전화 교체가 증거 인멸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정상적인 교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타 보도’가 제시한 범행 기간 및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