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영중, 2015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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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최영중 청주시의원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드러났다.
  2. 2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전력이 함께 확인됐다.
  3. 3최영중 청주시의원이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확인됐다.

사건 내용

최영중 청주시의원은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은 최 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청주청원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다.

현황진행중

최영중 청주시의원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쟁점 01사실

최영중의 성범죄 혐의 발생 및 지속 기간은 언제인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성범죄 혐의가 발생하고 지속된 정확한 기간에 대해 보도 내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최영중 시의원이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을 한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뉴시스는 최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중생 A양과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영중 시의원의 성범죄 혐의 기간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더 짧은 기간 동안 발생했다고 봅니다.

연합뉴스와 굿모닝충청은 최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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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최영중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성관계 대상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최영중 (부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최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 및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관 및 피해자 측 (인지 주장)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성매수를 했으며,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피해 중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성관계를 맺고 돈과 선물을 준 점, 특정 포즈의 사진 촬영을 요구해 보관한 점 등을 근거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