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민의힘 충북도당, 최영중 시의원 제명 의결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중학생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2. 2경찰은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내용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중학생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경찰은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황진행중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영중의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과 관련된 경찰 조치를 근거로, 당의 윤리적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쟁점 01사실

최영중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영중
최 영중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여중생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히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영중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여중생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히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기관 및 피해자 측
수사기관은 A양이 여중생(중학생)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 의원이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을 이용해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3차례 성관계를 했으며,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받는 등 성착취 목적의 행위가 확인됐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A양이 여중생(중학생)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 의원이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을 이용해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3차례 성관계를 했으며,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받는 등 성착취 목적의 행위가 확인됐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