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주청원경찰서, 최영중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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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청주청원경찰서는 최영중 시의원에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 2이 조치는 최 의원이 아동 성착취·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강제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기반한다.
  3. 3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 복구에 힘쓰며 향후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청주청원경찰서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최 의원이 아동 성착취 및 성매매, 나체 사진·성착취 동영상 제작 혐의로 강제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삭제된 증거 복구와 추가 증거 확보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이다. 경찰은 이미 최 의원의 휴대전화·주거지·차량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으며, 현재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최영중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으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01사실

최영중의 성범죄 혐의 발생 및 지속 기간은 언제인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성범죄 혐의가 발생하고 지속된 정확한 기간에 대해 보도 내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최영중 시의원이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을 한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뉴시스는 최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중생 A양과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영중 시의원의 성범죄 혐의 기간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더 짧은 기간 동안 발생했다고 봅니다.

연합뉴스와 굿모닝충청은 최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최영중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성관계 대상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최영중 (부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최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 및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관 및 피해자 측 (인지 주장)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성매수를 했으며,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피해 중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성관계를 맺고 돈과 선물을 준 점, 특정 포즈의 사진 촬영을 요구해 보관한 점 등을 근거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