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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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와 군사 쿠데타 시도는 시민 및 국회의 저항에 의해 좌절되어, 비상계엄은 결국 해제되었고 12·3 내란은 실패로 결론지어졌다.
김현태, 국회 본회의장 진입 및 전기 차단 시도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본회의장 진입과 건물 전원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하여 의원들의 표결 참석 이동로를 차단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그가 대테러부대를 국민의 대표 기관을 테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성현,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작전 계속 수행 통화
2026년 7월 10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였다. 그는 이날 특검 조사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작전하겠다"고 답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며, 군 인사 특성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또한 조 대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51분경 이진우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아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 침투 등 위법 작전을 수행한 중간 실행자라 판단하고 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서강대교 진입 금지 지시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은 2022년 12월 3일(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2026년 7월 1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해당 지시가 실제로 있었으며, 그 취지가 ‘넘지 말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비상계엄 시 국회 투입과 내부 인원 강제 퇴거 임무를 부하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추경호, 의원총회 소집 장소 3차례 변경
2026년 3월 25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추경호는 12·3 비상계엄 시기에 열린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한 혐의를 받고 첫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이와 같은 장소 변경으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 일행의 동선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장소 변경 여부 및 의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릴 예정이다.
홍장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시 거부 및 부작위 주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언된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는 체포 지시를 받았다. 그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적힌 1차 메모를 받아 보좌관 A씨에게 전달하고, 2차 메모를 통해 14명의 신상을 정리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에 열린 정무직 회의와 11시 45분에 진행된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는 해당 체포 지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부서장들에게도 체포 명단을 공유하지 않았다. 홍 전 차장은 체포 지시를 전달하지 않은 ‘부작위’를 주장하며, 이후 경질된 후인 2024년 12월 6일 이임식 자리에서야 부서장들에게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알렸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의 체포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