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내란 사태: 탄핵·파면·형사재판
3줄 요약
TL;DR- 1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헌정 위기가 닥쳤다.
- 2공수처와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사건 내용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로 약 2시간 40분 만에 무력화됐다.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인용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파면됐다.
파면 전후로 공수처와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이 '윤석열 형사 1호' 재판으로 다뤄졌으며, 1심 징역 5년, 항소심 징역 7년을 거쳐 2026년 7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박종준 전 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군 내부의 사전 준비 정황도 드러났다. 2023년부터 합참의 계엄실무편람 위법 개정과 정보사령관의 준비 수첩 작성, 방첩사의 계엄 준비 정황 등이 포착됐다. 수도방위사령부 내 '수호신 TF'라는 그림자 조직이 구성되어 계엄 당일 국회 투입 명령을 수행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다.
2차 종합특검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기소하고,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군 수뇌부의 책임을 물었다.
사법 절차는 계속되고 있다. 2026년 8월 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8월 27일에는 국회 침투 등을 주도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의 1심 선고는 2026년 9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7년이 확정됐고, 김현태 전 707단장은 2026년 8월 27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의 1심 선고는 2026년 9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 위법 개정
2025년 3월 13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입수한 ‘계엄실무편람 및 표기·관리 지침 공문’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2021년 계엄실무편람을 2023년 개정판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항을 위법하게 변경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은 (1) 국회에 대한 ‘계엄 통고’를 ‘통보’로 용어를 바꾸어 국회의 개입을 어렵게 함, (2)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함, (3)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선포 요건을 검토하는 임무를 삭제한 것이다. 개정된 2023년 계엄실무편람은 비공개 처리된 뒤, 기존 2021년 판을 전량 파기하도록 지시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계엄법 제4조·제2조와 상충되며, 군 사의 독단적인 계엄 집행을 가능하게 할 여지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