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 위법 개정
2025년 3월 13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입수한 ‘계엄실무편람 및 표기·관리 지침 공문’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2021년 계엄실무편람을 2023년 개정판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항을 위법하게 변경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은 (1) 국회에 대한 ‘계엄 통고’를 ‘통보’로 용어를 바꾸어 국회의 개입을 어렵게 함, (2)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함, (3)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선포 요건을 검토하는 임무를 삭제한 것이다. 개정된 2023년 계엄실무편람은 비공개 처리된 뒤, 기존 2021년 판을 전량 파기하도록 지시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계엄법 제4조·제2조와 상충되며, 군 사의 독단적인 계엄 집행을 가능하게 할 여지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