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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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 2법원은 피의자의 소환 불응과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사유로 꼽았다.
- 3윤 대통령 측은 영장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건 내용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024년 12월 3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내란 혐의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 발부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법이자 무효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피의자로서 법적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이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황진행중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해 강제 수사 절차가 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