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계엄실무편람에 불법·위헌적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군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개정된 계엄실무편람이 12·3 계엄 선포 한 달 전 비공개 전환되고 기존 편람이 전량 파기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개정본에는 ‘국회 계엄 통고’를 ‘통보’로 바꾸고,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하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선포 요건 검토 의무를 삭제하는 등 불법·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군이 계엄을 사전에 준비·모의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