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 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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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3월 13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수한 문서에서 합동참모본부가 2023년 계엄실무편람을 위법하게 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2. 2개정 내용으로는 ‘통고’를 ‘통보’로 바꾸고,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했으며, 합동참모본부의 검토 임무를 삭제했다.
  3. 3개정된 편람은 비공개 처리 후 기존 판을 전량 파기하도록 지시되었다.

사건 내용

합동참모본부가 2021 계엄실무편람을 2023년판으로 개정하며 국회 계엄 '통고'를 '통보'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승인 절차 축소 및 합참의 선포 요건 검토 임무를 삭제했다.

현황진행중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실무편람을 위법하게 수정하고 비공개·파기한 행위는 국회의 통고 절차와 계엄법 규정에 위배되므로, 해당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미확인

개정된 계엄실무편람에 불법·위헌적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군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개정된 계엄실무편람이 12·3 계엄 선포 한 달 전 비공개 전환되고 기존 편람이 전량 파기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개정본에는 ‘국회 계엄 통고’를 ‘통보’로 바꾸고,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하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선포 요건 검토 의무를 삭제하는 등 불법·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군이 계엄을 사전에 준비·모의했음을 시사한다.

미확인

박찬대 의원은 개정된 편람이 불법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2023년에 개정된 ‘계엄실무편람’이 2024년 11월 4일, 계엄 선포 한 달 전 합동참모본부에 의해 비공개 전환되고 기존 편람이 전량 파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개정된 편람에는 ‘통고’를 ‘통보’로 바꾸고,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하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선포 요건 검토 의무를 삭제하는 등, 계엄법 제4조·제2조와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의원은 이와 같은 위법·위헌 조항이 군이 12월 3일 내란(불법 계엄) 사전에 이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데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12월 3일 내란 당시 군이 개정된 편람을 기준으로 계엄 절차를 진행했으며, 계엄 해제 의결 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반이 소요되는 등 절차적 문제와 합참·국무총리의 사전 검토 부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