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2023 계엄실무편람 비공개 전환·구판 파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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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11월 4일,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실무편람을 비공개 전환·파기 지시.
- 2개정된 편람에 국회·국무총리 절차 축소·합참 역할 삭제 등 위헌적 내용 포함.
- 3박찬대 의원은 이를 위법·위헌 개정이라 비판하고 조사 필요성을 주장.
사건 내용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2021 계엄실무편람'을 '2023 계엄실무편람'으로 개정하며 국회 계엄 '통고'를 '통보'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승인 절차 축소 및 합참의 선포 요건 검토 임무를 삭제했다.
현황진행중
이 사건은 2023년 편람 개정 자체와 구분되는 2024년 11월 4일 비공개 전환·구판 파기 지시다. 편람 개정 내용의 위법성 논란은 별도 사건에서 다룬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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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불법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원인 의혹: 개정된 편람이
군은 2024년 11월 4일, 기존 ‘2023 계엄실무편람’를 비공개 전환하고 전량 파기하도록 명령했으며, 같은 날 개정된 ‘2023 계엄실무편람’을 배포했다. 개정판에는 국회에 대한 ‘계엄 통고’를 ‘통보’로 바꾸고,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하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선포 요건 검토 의무를 삭제하는 등 법적·절차적 안전장치를 대폭 삭제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변경은 군이 국회의 개입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집행할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해석된다. 12월 3일 내란 사태 당시, 군은 개정된 편람을 기준으로 계엄 절차를 수행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30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절차적 흠결이 드러났다. 이로 보아 개정된 계엄실무편람이 불법 계엄을 기획·실행하는 과정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