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현태, 국회 본회의장 진입 및 전기 차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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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병력과 함께 국회에 난입해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2. 2내란특검은 그가 헌정사상 유례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3. 3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본회의장 진입과 건물 전원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사건 내용

국회 침투 및 기능 마비 시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력 18명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뜨리며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그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건물의 전원을 차단하여 의원들의 표결 참석 이동로를 봉쇄하는 등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2차 침투 병력 101명을 투입해 국회의사당 봉쇄 작업에 가세하게 했습니다.

내란특검의 평가 및 구형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26년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그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테러부대를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상급자의 지시를 현장에서 실행한 '행동대장'으로서 내란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주장 및 현재 상태

김 전 단장은 2025년 1월 군에서 파면되었으며, 현재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합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건물 봉쇄를 한 것이 전부이며, 자신과 같은 군인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현황진행중

내란특검은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2026년 8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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