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연락 체계 구축 지시가 내란 가담 행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24년 12월 3일 열린 정무직·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와의 컨택포인트를 구축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으며, 동일 회의에서 경찰청과도 연락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 지시가 비상계엄 실행을 위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며, 방첩사·경찰청과의 협조 체계 구축이 내란 가담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24년 12월 3일 열린 정무직·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와의 컨택포인트를 구축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으며, 동일 회의에서 경찰청과도 연락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 지시가 비상계엄 실행을 위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며, 방첩사·경찰청과의 협조 체계 구축이 내란 가담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홍장원 전 차장은 합수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으며, 회의 내용은 계엄 하에서 국가정보원이 수행해야 할 일반 업무를 단순히 점검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방첩사와의 컨택포인트 구축 지시 자체가 없었으며, 회의는 10분 정도 진행된 짧은 업무 보고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방첩사 연락 체계 구축 지시가 내란 가담 행위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부인한다.
홍장원 전 차장은 합수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으며, 회의 내용은 계엄 하에서 국가정보원이 수행해야 할 일반 업무를 단순히 점검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방첩사와의 컨택포인트 구축 지시 자체가 없었으며, 회의는 10분 정도 진행된 짧은 업무 보고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방첩사 연락 체계 구축 지시가 내란 가담 행위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