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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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개정안에 대한 공개 반대 입장 발표, 한동훈 의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 내용 비판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3. 3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남기는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다.
현황진행중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도입되었으나, 수사 역량 약화와 피해자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법조계 및 야권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쟁점 01사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는 주장과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및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정치적 편향성이나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온 검찰의 패악을 끊어내어 민주적인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하며, 과거 검찰이 무고한 국민을 죽이고 조작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사법 시스템 붕괴 및 수사 역량 약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부실 수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헌법상 영장 신청 권한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법조계와 검찰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서면 요청과 회신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공판 경험이 부족한 경찰 수사로 인해 증거 능력이 약화되어 결국 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