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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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개정안에 대한 공개 반대 입장 발표, 한동훈 의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 내용 비판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3. 3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남기는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다.

사건 내용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추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를 공소 전담 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되었으며, 검사는 앞으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시정조치, 재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특히 아동학대, 성범죄, 스토킹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혐의 유무 판단과 상관없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는 전건송치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여 사법적 통제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자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개혁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완수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현황진행중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도입되었으나, 수사 역량 약화와 피해자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법조계 및 야권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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