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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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026년 7월 30일 오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 2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결을 늦추려 시도했다.
  3. 3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직접 영장 청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여 2026년 7월 30일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사건 내용

국민의힘은 2026년 7월 30일 오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 직접 영장 청구권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 일탈 등을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법치주의의 종말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국민의힘의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는 이튿날 종료됐다. 7월 31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불참했으며,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현황진행중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결국 민주당 주도로 72년 만의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안이 가결됐다.

미확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가 검찰을 악마화하려는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