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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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3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 2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비판하였다.
- 3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30일 오전,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이 회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미확인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 공소기각을 위한 '죄 지우기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조항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의 공소기각을 목표로 하는 ‘죄 지우기 입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를 대통령 무죄 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