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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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3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2. 2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비판하였다.
  3. 3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30일 오전,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이 회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미확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6년 7월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었을 때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인권을 끊은 것이며 법치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확인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 공소기각을 위한 '죄 지우기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조항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의 공소기각을 목표로 하는 ‘죄 지우기 입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를 대통령 무죄 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