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및 안전관리 책임
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곤돌라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2사측은 곤돌라 운행 중단, 외국인 노동자 특별 안전교육 실시 및 울산·군산 사업장 안전 셧다운을 통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 32026년 8월 18일 고용노동부는 울산과 군산조선소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
사건 내용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곤돌라에 끼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을 하달했으며, HD현대중공업은 곤돌라 300여 대의 운행을 중단하고 전 공장 생산 중단 및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를 비롯한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단순 과실이 아닌 안전관리 의무를 묵살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안내 체계의 적절성 여부와 함께, 곤돌라 탑승 리스트 조작 및 산재 은폐 시도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더불어 사측의 법적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끼임 사고 및 사망 재해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대규모 감독이 진행 중이며, 사측은 특별 안전교육과 사업장 가동 중단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곤돌라 탑승 리스트 서류 조작 의혹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노조는 사망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 A씨가 사망한 지 이틀 뒤인 7월 20일 날짜로 작성된 곤돌라 탑승 리스트에 여전히 A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사망 이후 목록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산재 은폐 시도 의혹
노동조합은 사고 이후 협력업체가 노조 관계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산재 은폐 시도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곤돌라 300여 대 자체 작업 중단
2026년 7월 18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LNG 운반선 건조 중인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산업용 승강기인 곤돌라와 상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이튿날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과 별도로 HD현대중공업은 진행 중이던 모든 곤돌라 작업을 자체적으로 중단했으며, 현재 약 300대에 달하는 전체 곤돌라를 대상으로 설비 상태·작업 절차·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7월 21일에 31일까지를 ‘특별 안전기간’으로 지정해 주요 작업장과 설비를 전면 재점검하고, 고위험·비일상 작업 관리와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곤돌라 작업중지 명령 하달
2026년 7월 18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LNG 운반선 안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20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산업용 승강기(곤돌라)와 상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고 이튿날인 7월 19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해당 작업장의 곤돌라 관련 모든 작업을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했으며, 노사는 이 명령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이던 곤돌라 작업을 자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약 300대의 곤돌라 설비를 대상으로 상태·절차·안전조치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안전관리 의무 묵살 성명 발표
2026년 7월 18일 오후 4시 52분경,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노동자가 LNG 운반선 화물창에서 곤돌라에 탑승해 작업하던 중 상부 구조물과 곤돌라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7월 20일 성명을 내어, 해당 곤돌라에 과상승 방지장치가 있었지만 제한적으로만 활용됐으며, 곤돌라 이동 범위 내에 족장·임시 발판 등 위험요소가 설치돼 있었고 사전 위험성 평가와 방지장치 재조정, 곤돌라 위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관계당국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발생 공시 및 공식 사과
2026년 7월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조선사업부 외업 도크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근로자(A씨, 26세)가 곤돌라와 상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그는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5시 37분에 질식사했다.
HD현대중공업은 7월 20일 사망 사실을 공시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전사 특별안전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하였다. 경찰·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동부지청은 7월 19일 해당 도크 내 곤돌라 작업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HD현대중공업, 전 공장 생산 중단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2026년 7월 21일, HD현대중공업은 울산조선소에서 7월 18일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 공장의 생산을 하루 중단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 안전기간’으로 지정해 주요 작업장·설비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전사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 협력사를 포함한 전 생산·지원부서에 고위험·비일상 작업 관리를 강화하고, 담당 임원이 직접 위험성평가에 참여해 복수의 안전장치를 갖춘 리던던시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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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 및 사측 고발
2026년 7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소노조)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울산운동본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협력업체 노동자가 곤돌라와 상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예견된 인재’라며, 현장에 추가 설치된 임시 작업 발판 ‘족장’이 과상승 방지장치를 무력화했고, 위험 고지·안전 안내가 노동자의 모국어로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노동계는 족장 설치·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곤돌라 작업 전수조사, 이주노동자 대상 다국어 안전교육 및 원·하청 공동 책임 규명을 요구하였다.
HD현대중공업, 외국인 노동자 특별 안전교육 실시 발표
HD현대중공업이 2026년 7월 27일부터 9월 말까지 울산조선소 내 전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7월 18일 20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곤돌라 작업 중 구조물에 끼여 숨진 중대재해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회사는 사고 직후 곤돌라 300대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8월 31일까지를 특별 안전기간으로 설정해 고위험 작업 관리를 강화하고 이중 안전 체계인 리던던시를 구축해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 안전셧다운 실시
HD현대중공업은 2026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울산과 군산 조선소의 모든 공장 가동을 멈추고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 올해 4월 잠수함 정비 화재, 7월 18일 외국인 노동자 끼임 사고, 7월 24일 군산조선소 지게차 끼임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데 따른 대응이다.
회사는 전 직원 대상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 재점검과 작업 환경 개선을 병행했다. 반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생산 제일주의 경영과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전사적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HD현대중공업 대상 고강도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울산과 군산조선소에 총 62명의 대규모 감독반을 투입해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18일 울산조선소에서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24일 군산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각각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결정됐다.
정부는 안전수칙 이행 여부와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증거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족장 설치로 인한 안전장치 무력화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노동조합은 과상승 방지장치가 작동할 수 없는 곤돌라 이동반경 안에 족장이 설치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족장 등 추가 설치 시 위험성 평가·과상승 방지장치 재조정·곤돌라 위치 수정 등을 반드시 수행했어야 했지만, 사측이 이 의무를 묵살했다고 지적한다.
노동조합은 과상승 방지장치가 작동할 수 없는 곤돌라 이동반경 안에 족장이 설치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족장 등 추가 설치 시 위험성 평가·과상승 방지장치 재조정·곤돌라 위치 수정 등을 반드시 수행했어야 했지만, 사측이 이 의무를 묵살했다고 지적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 안내 체계가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노동조합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예견된 인재’라고 규정한다. 사고 현장에서 추가로 설치된 족장이 기존 곤돌라 과상승 방지장치를 정상 작동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설치한 부서와 요청 부서가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또한 위험표시·대처방법이 모국어로 표기되지 않았고, 작업지시 QR코드가 한국어만 제공돼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노조는 1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에게 모국어 안전교육과 안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원·하청 노조가 참여하는 현장 실태조사·특별 근로감독·원청 책임 규명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예견된 인재’라고 규정한다. 사고 현장에서 추가로 설치된 족장이 기존 곤돌라 과상승 방지장치를 정상 작동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설치한 부서와 요청 부서가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또한 위험표시·대처방법이 모국어로 표기되지 않았고, 작업지시 QR코드가 한국어만 제공돼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노조는 1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에게 모국어 안전교육과 안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원·하청 노조가 참여하는 현장 실태조사·특별 근로감독·원청 책임 규명을 요구한다.
HD현대중공업은 사고 직후 ‘특별 안전기간’을 8월 31일까지 선포하고, 전 공장 생산을 중단한 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협력사를 포함한 전 생산·지원부서를 대상으로 고위험·비일상 작업 관리를 강화하고, 담당 임원이 직접 위험성 평가에 참여해 현장 작업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는 하나의 안전장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복수의 안전장치가 상호 보완하는 리던던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곤돌라 300대를 자체 중단·점검하고, 7월 2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동일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전사적인 안전점검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자 한다.
HD현대중공업은 사고 직후 ‘특별 안전기간’을 8월 31일까지 선포하고, 전 공장 생산을 중단한 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협력사를 포함한 전 생산·지원부서를 대상으로 고위험·비일상 작업 관리를 강화하고, 담당 임원이 직접 위험성 평가에 참여해 현장 작업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는 하나의 안전장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복수의 안전장치가 상호 보완하는 리던던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곤돌라 300대를 자체 중단·점검하고, 7월 2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동일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전사적인 안전점검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는 어느 정도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2026년 7월 19일에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 직후, HD현대중공업 선박 내 모든 곤돌라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고 위험이 특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조선소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이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곤돌라를 이용한 모든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면 중단이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전면 중단 주장이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2026년 7월 19일에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 직후, HD현대중공업 선박 내 모든 곤돌라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고 위험이 특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조선소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이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곤돌라를 이용한 모든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면 중단이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전면 중단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고에 대해 ‘일부 호선의 곤돌라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위험이 발생한 특정 작업구역과 해당 호선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전체 설비를 중단할 필요 없이 위험 구간만을 제한함으로써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이다. 따라서 전면 중단은 과도한 조치이며, 위험이 확인된 구역에 한해 부분 중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부분 중단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고에 대해 ‘일부 호선의 곤돌라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위험이 발생한 특정 작업구역과 해당 호선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전체 설비를 중단할 필요 없이 위험 구간만을 제한함으로써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이다. 따라서 전면 중단은 과도한 조치이며, 위험이 확인된 구역에 한해 부분 중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부분 중단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