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발생 공시 및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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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20대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노동자가 곤돌라와 상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2. 2HD현대중공업은 7월 20일 사망 사실을 공시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전사 안전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3. 3경찰·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울산동부지청은 곤돌라 작업에 부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조선사업부 외업 도크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근로자(A씨, 26세)가 곤돌라와 상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그는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5시 37분에 질식사했다. HD현대중공업은 7월 20일 사망 사실을 공시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전사 특별안전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하였다. 경찰·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동부지청은 7월 19일 해당 도크 내 곤돌라 작업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중대재해에 대해 사과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및 대책 마련을 약속하였다.

쟁점 01사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족장 설치로 인한 안전장치 무력화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과상승 방지장치가 작동할 수 없는 곤돌라 이동반경 안에 족장이 설치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족장 등 추가 설치 시 위험성 평가·과상승 방지장치 재조정·곤돌라 위치 수정 등을 반드시 수행했어야 했지만, 사측이 이 의무를 묵살했다고 지적한다.

노동조합은 과상승 방지장치가 작동할 수 없는 곤돌라 이동반경 안에 족장이 설치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족장 등 추가 설치 시 위험성 평가·과상승 방지장치 재조정·곤돌라 위치 수정 등을 반드시 수행했어야 했지만, 사측이 이 의무를 묵살했다고 지적한다.

H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재 관계 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HD현대중공업은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재 관계 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는 어느 정도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전면 중단 주장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2026년 7월 19일에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 직후, HD현대중공업 선박 내 모든 곤돌라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고 위험이 특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조선소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이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곤돌라를 이용한 모든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면 중단이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전면 중단 주장이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2026년 7월 19일에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 직후, HD현대중공업 선박 내 모든 곤돌라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고 위험이 특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조선소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이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곤돌라를 이용한 모든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면 중단이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전면 중단 주장이다.

부분 중단 주장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고에 대해 ‘일부 호선의 곤돌라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위험이 발생한 특정 작업구역과 해당 호선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전체 설비를 중단할 필요 없이 위험 구간만을 제한함으로써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이다. 따라서 전면 중단은 과도한 조치이며, 위험이 확인된 구역에 한해 부분 중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부분 중단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고에 대해 ‘일부 호선의 곤돌라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위험이 발생한 특정 작업구역과 해당 호선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전체 설비를 중단할 필요 없이 위험 구간만을 제한함으로써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이다. 따라서 전면 중단은 과도한 조치이며, 위험이 확인된 구역에 한해 부분 중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부분 중단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