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반복, 고용노동부 감독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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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HD현대중공업 울산 및 군산조선소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수준의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
  2. 2노조는 사측의 생산 제일주의와 장비 불법 개조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경영책임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3. 32026년 7월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내용

HD현대중공업 울산 및 군산조선소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 노조는 사측의 생산 제일주의와 장비 불법 개조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경영책임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결
현황진행중

고용노동부는 62명을 투입해 본사와 주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하고, 재감독으로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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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및 안전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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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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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고용노동부가 동일 장비를 사용하는 군산조선소에 대한 현장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7월 18일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 후 전체 작업 중지를 요구했지만 부분 작업만 이루어졌으며, 동일 장비를 사용하는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현장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사고 원인 의혹: 러그 취부기의 불법 개조와 안전관리 부실

    노동조합은 사고 현장에서 1.5톤 양산형 지게차 포크를 러그 부착용으로 임의 개조한 장비를 사용했으며, 법이 규정한 헤드가드를 실제로 제거해 안전조치가 부실했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헤드가드가 없는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조합은 해당 개조와 헤드가드 제거 사실을 2025년 1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사측이 위험 장비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블록 하부 출입을 통제하거나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위험이 방지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안전관리 부실이 노동자가 러그와 장비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사고 성격 의혹: 1.5톤 양산형 지게차 포크를 임의 개조해 러그 부착 용도로 사용

    노동조합은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가 1.5톤 양산형 지게차 포크를 임의로 개조해 러그(부착물)를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작업 시 헤드가드가 안전 규정 위반으로 사실상 제거되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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