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공장장의 과도한 노동 지시와 20대 노동자 과로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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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공장장이 20대 사무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고강도 노동을 지시했다.
- 2해당 직원은 주 59시간의 연장근로와 심야근무 투입 후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했다.
- 3울산지법은 공장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 내용
자동차부품 공장의 관리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직 직원에게 무리한 업무를 강요함으로써 발생한 과로사 사건이다. 특히 20대라는 젊은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주 59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과 심야 근무가 강제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쟁점은 공장장이 직원의 건강 이상 징후를 인지했음에도 방치했는지, 그리고 지시한 노동 강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에 있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공장장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지 않고 무리한 노동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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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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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 B씨, 주 59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초과 근무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20대 사무직 직원 B씨는 2025년 5월에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지속해 최대 59시간까지 일했고, 과로로 인해 사망하였다. B씨는 사망 전 두 달 동안 "어제 20시간 일했다", "3시간만 자고 출근한다" 등 과도한 근로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7차례 초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공장장 A씨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자율 근무라고 주장했지만,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직원들의 심야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 2026년 7월 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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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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