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의 과도한 노동과 사망 경위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울산 자동차부품 공장 관리직 심야근무 투입, 사무직 직원 B씨, 주 59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초과 근무, 사무직 직원 B씨, 고칼륨혈증으로 사망 등이 이어졌다.
- 22025년 5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사무직 말단 직원이던 B씨(20대)가 주당 최대 59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와 2~3시간씩 이어지는 심야근무를 강요받았다.
- 3B씨는 ‘어제 20시간 일했다’, ‘3시간만 자고 출근한다’, ‘왼쪽 가슴이 아프다’ 등 과로와 통증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다수 보내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7차례 연장근로를 한 뒤, 지병이 악화돼 2025년 5월에 숨졌다.
사건 내용
2025년 5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사무직 말단 직원이던 B씨(20대)가 주당 최대 59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와 2~3시간씩 이어지는 심야근무를 강요받았다. B씨는 ‘어제 20시간 일했다’, ‘3시간만 자고 출근한다’, ‘왼쪽 가슴이 아프다’ 등 과로와 통증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다수 보내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7차례 연장근로를 한 뒤, 지병이 악화돼 2025년 5월에 숨졌다. 2026년 7월 2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해당 공장장 A씨(50대)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원 방임죄로 징역 6개월에 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초과근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책임 방기’라며 실형을 내렸다.
공장장의 방임과 초과근무 강요가 B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법원의 형량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은 판단이다.
사무직 직원 B씨, 주 59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초과 근무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20대 사무직 직원 B씨는 2025년 5월에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지속해 최대 59시간까지 일했고, 과로로 인해 사망하였다. B씨는 사망 전 두 달 동안 "어제 20시간 일했다", "3시간만 자고 출근한다" 등 과도한 근로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7차례 초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공장장 A씨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자율 근무라고 주장했지만,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직원들의 심야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 2026년 7월 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