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무직 직원 B씨, 주 59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초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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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5월, 사무직 직원 B씨가 주당 59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한 뒤 과로로 사망하였다.
  2. 22026년 7월 2일, 울산지법은 공장장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3. 3B씨는 연장근로 한도를 7차례 초과했으며, 공장장은 포괄임금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방치를 비판했다.

사건 내용

사무직 직원 B씨, 주 59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초과 근무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현황진행중

본 사건은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한 과도한 근로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함을 보여주며, 고용주가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시킨다.

쟁점 01사실

공장장 A씨가 B씨의 초과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방치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공장장 A씨
A씨는 사무직 직원에게 주 52시간 기준의 고정 연장수당을 선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자율적으로 근무하게 했을 뿐, 직원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는 초과근무가 회사 정책에 의해 허용된 자동적 현상이며, 구체적인 초과 근무 내용이나 시간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한다.

A씨는 사무직 직원에게 주 52시간 기준의 고정 연장수당을 선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자율적으로 근무하게 했을 뿐, 직원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는 초과근무가 회사 정책에 의해 허용된 자동적 현상이며, 구체적인 초과 근무 내용이나 시간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한다.

재판부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새벽 근무 사실을 ‘밤새 수고가 많았다’는 말 등으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장 최고 책임자로서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를 확인·조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물량 급증과 설비 고장으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B씨가 7차례에 걸쳐 주당 52시간을 초과, 최대 59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방치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새벽 근무 사실을 ‘밤새 수고가 많았다’는 말 등으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장 최고 책임자로서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를 확인·조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물량 급증과 설비 고장으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B씨가 7차례에 걸쳐 주당 52시간을 초과, 최대 59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방치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