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공장장 A씨가 B씨의 초과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방치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공공장장 A씨
A씨는 사무직 직원에게 주 52시간 기준의 고정 연장수당을 선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자율적으로 근무하게 했을 뿐, 직원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는 초과근무가 회사 정책에 의해 허용된 자동적 현상이며, 구체적인 초과 근무 내용이나 시간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한다.
A씨는 사무직 직원에게 주 52시간 기준의 고정 연장수당을 선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자율적으로 근무하게 했을 뿐, 직원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는 초과근무가 회사 정책에 의해 허용된 자동적 현상이며, 구체적인 초과 근무 내용이나 시간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한다.
재재판부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새벽 근무 사실을 ‘밤새 수고가 많았다’는 말 등으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장 최고 책임자로서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를 확인·조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물량 급증과 설비 고장으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B씨가 7차례에 걸쳐 주당 52시간을 초과, 최대 59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방치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새벽 근무 사실을 ‘밤새 수고가 많았다’는 말 등으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장 최고 책임자로서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를 확인·조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물량 급증과 설비 고장으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B씨가 7차례에 걸쳐 주당 52시간을 초과, 최대 59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방치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