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 20대 사무직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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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일, 울산지법은 공장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 2A씨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최대 59시간 근무하도록 20대 사무직 직원 B씨에게 지시했고, B씨는 과중한 야근으로 사망했다.
- 3법원은 공장장이 근로시간을 방치한 책임을 인정, 형사처벌을 내렸다.
사건 내용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관리부서 막내 직원인 20대 사무직원에게 일주일 59시간 근무를 포함해 7차례에 걸쳐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업무를 지시했다. 생산 물량 증가와 설비 고장으로 인해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 생산 업무에 투입되는 등 과도한 노동이 이어졌다.
현황진행중
공장장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도록 지시·방치한 사실이 확인돼, 최고 책임자에게도 형사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