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안전관리 의무 묵살 성명 발표
2026년 7월 18일 오후 4시 52분경,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노동자가 LNG 운반선 화물창에서 곤돌라에 탑승해 작업하던 중 상부 구조물과 곤돌라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7월 20일 성명을 내어, 해당 곤돌라에 과상승 방지장치가 있었지만 제한적으로만 활용됐으며, 곤돌라 이동 범위 내에 족장·임시 발판 등 위험요소가 설치돼 있었고 사전 위험성 평가와 방지장치 재조정, 곤돌라 위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관계당국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