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안전관리 의무 묵살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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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8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곤돌라 작업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 2노조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제한적으로만 사용해 사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3. 3HD현대중공업은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고 사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8일 오후 4시 52분경,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노동자가 LNG 운반선 화물창에서 곤돌라에 탑승해 작업하던 중 상부 구조물과 곤돌라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7월 20일 성명을 내어, 해당 곤돌라에 과상승 방지장치가 있었지만 제한적으로만 활용됐으며, 곤돌라 이동 범위 내에 족장·임시 발판 등 위험요소가 설치돼 있었고 사전 위험성 평가와 방지장치 재조정, 곤돌라 위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관계당국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노동조합은 사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묵살했으며, 조속히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현재 사고 경위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 01사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족장 설치로 인한 안전장치 무력화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과상승 방지장치가 작동할 수 없는 곤돌라 이동반경 안에 족장이 설치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족장 등 추가 설치 시 위험성 평가·과상승 방지장치 재조정·곤돌라 위치 수정 등을 반드시 수행했어야 했지만, 사측이 이 의무를 묵살했다고 지적한다.

노동조합은 과상승 방지장치가 작동할 수 없는 곤돌라 이동반경 안에 족장이 설치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족장 등 추가 설치 시 위험성 평가·과상승 방지장치 재조정·곤돌라 위치 수정 등을 반드시 수행했어야 했지만, 사측이 이 의무를 묵살했다고 지적한다.

H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재 관계 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HD현대중공업은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재 관계 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는 어느 정도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전면 중단 주장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2026년 7월 19일에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 직후, HD현대중공업 선박 내 모든 곤돌라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고 위험이 특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조선소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이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곤돌라를 이용한 모든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면 중단이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전면 중단 주장이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2026년 7월 19일에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 직후, HD현대중공업 선박 내 모든 곤돌라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고 위험이 특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조선소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이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곤돌라를 이용한 모든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면 중단이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전면 중단 주장이다.

부분 중단 주장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고에 대해 ‘일부 호선의 곤돌라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위험이 발생한 특정 작업구역과 해당 호선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전체 설비를 중단할 필요 없이 위험 구간만을 제한함으로써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이다. 따라서 전면 중단은 과도한 조치이며, 위험이 확인된 구역에 한해 부분 중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부분 중단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고에 대해 ‘일부 호선의 곤돌라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위험이 발생한 특정 작업구역과 해당 호선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전체 설비를 중단할 필요 없이 위험 구간만을 제한함으로써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이다. 따라서 전면 중단은 과도한 조치이며, 위험이 확인된 구역에 한해 부분 중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부분 중단 주장이다.